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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 소득 100 이하
중위소득 100%는 각종 복지 서비스의 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. 일부 지원은 중위소득 50% 이하, 75% 이하 등의 조건이 붙기도 하지만, 많은 경우 100%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.
기초생활보장제도(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급여)는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.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% 이하라면 청년월세 지원, 아동수당, 보육료 지원,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.
또한,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, 주거급여, 행복주택 입주 등의 지원도 중위소득 100%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. 특히 청년 월세 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 필수 조건이므로,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
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는 아래와 같다.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100% (월) |
1인 | 2,392,013원 |
2인 | 3,932,658원 |
3인 | 5,025,353원 |
4인 | 6,097,773원 |
5인 | 7,108,192원 |
6인 | 8,064,805원 |
소득인정액 계산하기
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, 실제 인정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. 소득인정액은 ‘소득평가액’과 ‘재산의 소득환산액’을 합산한 값이다.
- 소득평가액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다.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한 후 일부를 추가 공제하여 계산된다.- 소득평가액 = [실제 소득 - (기본공제액 + 추가공제액)] × 적용 비율
- 재산의 소득환산액
부동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.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총 재산 - 기본공제액) × 소득환산율
금융재산과 부동산을 합한 총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,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.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% 기준보다 낮아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% 기준보다 낮아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앞서 제시한 중위소득 100% 기준과 비교하면 된다.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다면,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한다. 이를 확인한 후 복지 혜택을 신청하면 된다.